불법 복사기(복합기)로 인한 피해를 막읍시다!
불법 유통 복사기(복합기)란?
해외에서 중고, 폐기된 복사기 및 복합기(고속복사기, 디지털복사기, 컬러복사기 등)를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수입, 판매하거나 안전인증마크를 미 부착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안전인증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.안전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 : 한국제품안전관리원 (http://kips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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